신주발행공고
상법 제461조에 의거 당사의 준비금 중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
(1) 자본금에 전입할 금액과 재원 :
전환사채 주식전환으로 발생한 주식발행 초과금3,394,293,400원 중 금800,000,000원
(2) 자본금 전입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
1.신주의 종류와 수 : 보통주식 8,000,000주
2.신주의 액면가액 : 1주당 100원
3.발행금액 : 금800,000,000원(액면금 총액)
4.신주의 배정기준일 : 2020년 09월 25일
5.신주의 배정방법 및 단수주 처리 : 2020년 09월 25일 18:00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에 대하여, 소유주식 1주당 약 14.37127·····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함. 단 배정결과 1주 미만 의 단수주는 배정기준일 가격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한다.
6.신주의 배당기산일 : 2020년 01월 01일
7.신주권 교부장소 : 주식회사 엔시스 본점
8.기타사항 :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.
상법 제354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주의 배정기준일 : 2020년 09월 25일.
2.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20년 09월 26일 부터 2020년 09월 26일까지
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2공단5로 117-10